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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기의 관리
측정기 교정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(국가교정제도의 확립) ①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.
②정부는 전국적인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측정의 소급성(Traceability)
측정기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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